본인 또는 부모님의 나이가 한해 늘어감에 따라 노후대책에 대한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거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에 기초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수급대상, 최고금액이 매년 개정됨에 따라 꼭 살펴보셔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개정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어 국민연금과 함께 수령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없는 노인가구에는 보탬이 되는 지원제도인만큼 수급대상 및 수급금액, 조건 등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대상 및 예상금액
수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본인 및 가구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합산 소득인정액이 자격요건을 초과할 경우가 아닌 이상은 매월 지정된 날짜에 신청한 은행계좌로 산정된 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복지로에서는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한 기본 정보(가구유형, 거주지) 및 소득 정보(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 정보(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입력하여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소득 및 재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 시 결과가 다르게 될 수도 있기에 모의계산은 참조용으로 활용하고 필히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 및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는 것을 무조건 강조드립니다.
수급자격 및 최고금액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3년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2022년 선정기준액 | 1,800,000원 | 2,880,000원 |
매년 개정되는 선정기준액을 필히 확인하셔서 소득인정액과 비교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으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예외 및 특례 사유가 있으니 꼭 확인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수급권자의 월 급여액으로 개인별로 산정된 기초연금액에 기초연금액 감액(부부감액, 일반수급자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급권자는 최저연금액 32,318원부터 최고연금액 807,950원 범위 내에서 산정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기 연금액은 2023년 개정된 내용에 준합니다.
구분 | 2023년 | 2022년 | 비고 | |
기준 연금액 |
10% | 32,318원 | 30,750원 | 최저연금액 |
50% | 161,590원 | 153,750원 | 부가연금액 | |
100% | 323,180원 | 307,500원 | 기준연금액 | |
150% | 484,770원 | 461,250원 | ||
200% | 646,360원 | 615,000원 | ||
250% | 807,950원 | 768,750원 |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통계청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됩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문의
신청방법은 2가지로 크게 구분되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시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본인인증(금융인증서 및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권자는 수급희망자가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가 신청가능하나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대리인(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을 통한 대리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방문 접수 시, 신분증 지참 필히 하셔야 하며 대리인 신청 시,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 및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필요시 수급희망자와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시설입소확인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가 필요할 수 있기에 사전에 문의하셔서 필수 제출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고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전신청을 통해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화문의
구분 | 연락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관련 웹사이트
구분 | 웹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 http://www.nps.or.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 http://www.129.go.kr |
주변분들 중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동일한 지원으로 착각하셔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이시면서도 시간이 지나 신청 및 접수하여 수령을 받게 되시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부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본인 및 배우자가 수급대상자인지 꼭 상담받아보시고 노후 대비책으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셨으면 합니다.
'일상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장애 한방 해결 방법 (0) | 2024.07.18 |
---|---|
올레KT 인터넷 끊김 현상 손쉽게 해결 방법 (0) | 2024.07.18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혜택받기 (1) | 2024.01.14 |
노인 보청기 정부지원 혜택받기 (0) | 2024.01.14 |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카드 혜택받기 (0) | 2024.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