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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지원신청, 유의사항 필수확인

by 샤샤변화코디네이터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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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수정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여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께서 지원을 받아 경비 부담을 줄이셨으면 합니다. 관련 수정사항을 반영한 지원대상, 지원신청, 유의사항에 대해 확인하여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고정비용 경감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은 기존 매출액 기준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1차와 2차 지원사업이 상반기로 한정되어 있던 부분에서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하도록 일부내용이 변경되어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활동 중인 사업자 :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매출액 기준 : 연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 전기요금 부담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이며 주거용 전기요금은 제외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중복지원 제한이 있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의 사업장에만 지원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뉘어 각각의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와 지원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따라 준비하여 추가 절차 없이 지원을 받으시도록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입니다.

    • 제출서류 :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 차감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입니다.

    • 제출서류 :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
    • 지원방식 :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절차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국 77개의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신청 및 접수 안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유의사항 및 문의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신청, 유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자 중에 매출액 3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개업 및 폐업 요건과 전기요금 계약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지원이 되며 추가적인 유의사항에 대해 확인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유의사항은 매출액 기준, 개업일 기준, 서류 제출, 부정 신청 항목별로 구분되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출액 기준 : 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개업일 기준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되지 않습니다.
    • 부정 신청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 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된 전기요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일반 문의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18시)로 문의하시거나 요금차감 및 계약종 관련 문의는 한국전력 콜센터(☎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관할 기관인 대성에너지(☎ 053-606-1307), 부산정관에너지(☎ 051-722-7900), 삼천리(☎ 02-3397-8515), JB(☎ 041-620-1417, 1430), CNCITY(☎ 042-336-5600),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대성산업(☎ 02-2211-001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및 문의처

    구분 문의처
    일반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
    요금차감 및 계약종 관련 문의 한국전력 콜센터 ☎ 123
    대성에너지 ☎ 053-606-1307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삼천리 ☎ 02-3397-8515
    JB ☎ 041-620-1417, 1430
    CNCITY ☎ 042-336-5600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대성산업 ☎ 02-2211-0013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일부내용이 수정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아 비용 경감에 대한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는 만큼 관련 수정사항을 반영한 지원대상, 지원신청, 유의사항에 대해 바로 확인하여 신청 및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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